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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중 재범 논란에… 캐나다, 다시 보석제도 손본다

2025.08.06 박재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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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가 오는 가을 보석제도 개혁 법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온타리오 등 주요 주정부는 반복적인 폭력범죄자를 중심으로 보석 요건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면 시민단체는 무죄 추정 원칙과 헌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법안은 피고인이 보석을 원할 경우 그 타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역전된 입증책임(reverse onus)’이 적용되는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살인 등 중범죄에만 해당하던 이 조항은 조직범죄, 차량 절도, 가택 침입, 인신매매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보석 중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이미 2023년에 총기 범죄와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사건 등에 대해서는 보석 조건을 강화한 바 있다. 재범 경력이 있을 경우 2019년부터 이미 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의 재량도 강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과 주정부는 여전히 “잡았다가 곧 풀어주는” 구조가 재범을 부추긴다며 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의 더그 포드 주총리는 “보석으로 풀려난 폭력범이 다섯 번째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며 강도 높은 입법을 촉구했다. 보수당을 중심으로 한 주정부들은 반복 범죄에 대한 세 번째 보석 거부 규정 등 이른바 ‘세 번의 기회’ 원칙을 도입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미결 수용자의 과잉수용’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캐나다시민자유협회(CCLA)는 “현재 주 교정시설의 70% 이상이 재판 전 수용자”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보석권과 무죄 추정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까지 최대 30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열악한 수감 환경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 지적된다.

전문가들 역시 제도 개혁의 방향성과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존 하워드 협회의 캐서린 라티머 대표는 “재판 전 수용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건 형사사법체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며 “실효성 분석 없이 구금 요건만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언론에 보석 중 범죄 사건이 자주 보도되지만 실제 보석자의 재범률에 대한 공식 자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오는 가을 입법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보석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캐나다 사회 전반의 형사정책 방향과 공공안전, 인권의 균형을 다시금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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