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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년 70세로… 캐나다는 따라갈까?

2025.06.18 박병욱 기자

[사진 = 관련 이미지]

-덴마크, 2040년부터 공적연금 수령 나이 70세로 상향… 캐나다는 아직 신중 모드

덴마크 정부가 오는 2040년부터 공적연금 수령 가능 나이를 70세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유럽 최고 수준의 정년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도 향후 정년 상향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령화와 연금 재정 압박은 캐나다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2006년부터 연금 제도를 개편해 기대 수명 증가에 맞춰 정년을 연동해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40년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70세로 상향되며, 이는 현재 67세인 기준에서 3년이 더 늘어난 것이다.

덴마크 코펜하겐 비즈니스스쿨의 예스퍼 랑비드 교수는 “정부가 국민에게 ‘더 오래 일하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삶의 질과 건강 수준이 향상된 고령층에게는 점진적 정년 상향이 논리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캐나다에는 명확한 법적 ‘정년’은 없지만, 연방 공적 연금은 65세부터 OAS(노령연금) 및 CPP(연금플랜) 수령이 가능하다. CPP는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되 감액되며, 70세까지 연기할 경우 최대 42%까지 수령액이 늘어난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의 평균 은퇴 연령은 2023년 기준 65.1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물가 상승, 주거비 부담, 불안정한 노후 대비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정년 상향 정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연금 전문가들은 “캐나다도 덴마크처럼 고령화와 재정 부담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정년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특히 CPP 및 OAS와 같은 공적 연금 제도의 재정 지속성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다만, 캐나다의 사회구조는 덴마크보다 더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정년 상향은 더 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보스턴 칼리지 은퇴연구소의 앨리샤 먼넬 교수는 “덴마크는 소득·교육·기대 수명 격차가 작고 복지 안전망이 강한 나라”라며 “캐나다나 미국처럼 격차가 큰 사회에서 일괄적 정년 연장은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는 공식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를 언급한 바 없지만,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점차 압박을 받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CPP 수급 연령을 67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거나, OAS 지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 각계는 정년 상향이 불가피하다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완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육체노동 직종 종사자나 장기 실직자, 이민자 고령층에게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덴마크의 결정은 전 세계 고령 국가들에게 하나의 신호탄이 됐다. 캐나다 역시 결국 ‘더 늦게 은퇴하고, 더 오래 일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그 과정은 덴마크보다 더 복잡하고, 더 섬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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