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위직 불시 마약검사 강행…현장선 불만 고조
2025.08.14 박재한 기자

경찰이 총경 이상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마약 검사를 도입한다. 경찰 내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반발도 감지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고위직 경찰관 마약검사’ 안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오는 9월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감사·감찰·마약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총경 이상 경찰관이 대상이다. 검사 방식은 ‘간이 타액 검사’로 불시에 진행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검사 전 반드시 개인 동의를 받고 음성·양성 여부와 동의 여부 등 기록은 통계 관리에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마약사범은 경찰 조직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 아래 국민 신뢰를 높이는 내부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처는 하반기 신임 경찰 교육생으로 확대되고 ‘경찰공무원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일선 경찰서 전체 직원의 10%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검사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일선 경찰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는 검사임에도 동의 여부를 기록하는 절차가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위 일부 위원은 “경찰관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전제된 정책”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가 ‘내부 정화’와 ‘대국민 신뢰’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 여부, 동의 기록 문제, 범위 설정 등에서 불씨가 남아 있어 시행 과정에서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학 전문가는 “정책의 의도가 좋더라도 내부 구성원의 신뢰를 잃으면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검사의 필요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사 확대 과정에서 내부 반발과 현장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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