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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조합 위탁운영 신청자 “기사내용과 조건 달라…공고 내용 왜곡 논란”

2025.05.04 박병욱 기자

[사진 = 협동조합 구매 관련 이미지]

한인 협동조합 매장의 위탁운영 공고와 실제 조건 간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한 신청자가 협회의 불투명한 절차와 언론 보도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고 본지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자 한 신문사를 통해 온타리오 소재 한인협동조합의 매장이 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는 기사를 접했다. 기사에는 매월 로열티 $15,000, 재고 부담 약 $200만, 매장 월세 $15,000 조건으로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A씨는 해당 조건을 신뢰하고 3월 31일, 협회 사무실에서 B씨(협회장)와 직접 면담을 가졌으며, 위탁 운영 신청서도 접수했다. 그러나 면담 자리에서 B씨는 “실제 매장 월세는 $50,000이며, 로열티는 기사 내용과 동일한 $15,000”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언론 기사 내용을 직접 보여주었고, B씨는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몰랐다”며 정정 기사를 내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정정 보도는 나오지 않았고, A씨는 “해당 보도를 누가,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관련 기관과 언론사는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협동조합 회장과 언론사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해치는 처사”라며 “공고 내용이 다르다고 하니 재무제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운영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협회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서에 “이 내용을 제3자에게 공유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법률상 위법적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자신이 과거부터 협회 회원이자 조합의 주주 증서를 가진 구성원임을 강조하며 “공식적으로 공지된 내용과 실제 조건이 다르고, 재무 자료도 공유되지 않은 채 신청을 막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위탁 운영 신청자가 없었다고 들었는데, 정작 처음으로 찾아온 신청자에게 이런 식으로 벽을 치는 것은 조합을 살리고자 하는 협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이 문제를 공론화할지 여부를 고심 중이며, 일부 지역 언론사에 제보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본 기사는 제보자의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해당 협회 및 언론사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조합 및 관련 언론사의 공식적인 답변이나 입장은 확보되지 않았으며, 본 기사 내용은 개인적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사안의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 협회 및 언론사의 입장을 추가 취재 중이며, 반론이 접수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통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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