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은 더 살 수 있지만 죽음을 선택했다”… 캐나다 안락사, 어디까지 왔나
- 토론토 포스트
-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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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죽고 싶진 않지만, 결국 MAiD를 신청하게 될 것 같아요.”

BBC가 보도한 한 캐나다 시민의 이 고백은 현재 캐나다의 안락사 제도(MAiD: Medical Assistance in Dying)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캐나다는 2016년부터 안락사를 합법화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당시에는 말기 질환자나 임종이 임박한 중증 환자에 한해 안락사를 허용했지만,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2021년 3월, 캐나다 정부는 법안 C-7을 통해 기존의 안락사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제는 자연적인 죽음이 임박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라면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정신 질환만을 가진 환자들도 MAiD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정되어 있어,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일부 캐나다인들은 경제적 이유나 의료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안락사를 ‘선택’하고 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시민들 사이에서는, 복지 부족으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사례 중에는 “나는 3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삶은 사람답지 않다”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지적한 사람도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에서 MAiD를 통해 사망한 사람은 13,000명 이상이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약 4%를 차지한다. 해마다 수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가 확대될수록 신청자의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안락사 제도를 지지하는 측은 “삶의 질이 극단적으로 낮아진 이들에게 존엄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국가가 복지 대신 죽음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간접적인 유기라고 비판한다.
현재 캐나다의 사례는 전 세계 안락사 제도를 둘러싼 윤리적·법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개인의 생명권과 국가의 복지 책임 사이에서, 과연 어느 선까지 법적 허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쉽게 결론나지 않을 것이다.
MAiD (안락사) 절대 찬성! 내가 타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내 몸뚱아리는 이 사회에 도움은 커녕! 짐(Burden)만 될 것이지요? 그때가 되면 조용히, 소리소문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 (김치맨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