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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콘도서 빈대 피해 호소… 세입자 “잠도 못 자고 건강까지 악화”

“계속 물리고 있어요” 빈대 피해에도 무대응한 집주인

“방역 대신 식초만 주더라” 무책임한 대응 논란

중고 침대 이후 번진 빈대… 세입자 건강까지 위협

(사진 캡쳐 = 빈대)
(사진 캡쳐 = 빈대)

토론토의 한 콘도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 세입자가 빈대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더욱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세입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콘도에 거주해오던 중, 3월에 옆방에 거주 중인 집주인이 중고 침대를 반입한 이후 빈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물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최근에는 이불 속에서 빈대가 발견되기도 했다.


세입자는 방역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방역을 거부하고, 대신 식초와 퇴치제를 뿌리라고만 안내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매일같이 퇴치제를 사용하며 자가 방역을 시도했지만, 빈대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밤잠을 설치고 있으며, 신경성 두통과 소화불량 등 건강 이상까지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오는 6월까지 남아 있어, 무단 이사가 가능한지와 보상 여부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몇몇 한인들은 해당 사례에 대해 “이메일 solutions@torontohousing.ca로 피해 상황과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정부 기관이 도와줄 수 있다”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한인 법률 서비스 ‘러브토론토’를 통해 상담을 받아볼 것도 권장했다.


세입자는 “계약서도 있고, 집주인이 직접 임대하고 있는 구조”라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집주인의 비협조로 인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사례는 세입자 보호와 위생 문제에 대한 보다 엄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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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대 발생 신고 절차 (토론토 기준)

① 집주인에게 서면 통보

  • 구두 말고 문서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야 증거가 남습니다.

  • 통보한 날짜, 내용, 요청사항이 명확해야 합니다.

② 집주인이 1~2일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③ 여전히 조치가 없으면:

  • 온타리오 주택임대위원회 (LTB)에 정식 민원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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